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3.10.25 (17:58) 수정 2023.10.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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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신청과 관련해, 검찰이 '따로 심리해달라'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견서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일어난 일로,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발생한 대장동·위례, 백현동 의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병합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재판을 받는 전 수행비서 김모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과 16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은 지난 23일,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의혹 재판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기일을 열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의 심리 방법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병합 신청에 대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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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입력 2023-10-25 17:58:00
    • 수정2023-10-25 18:02:46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신청과 관련해, 검찰이 '따로 심리해달라'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견서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일어난 일로,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발생한 대장동·위례, 백현동 의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병합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재판을 받는 전 수행비서 김모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과 16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은 지난 23일,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의혹 재판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기일을 열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의 심리 방법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병합 신청에 대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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