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10.25 (18:15)
수정 2023.10.25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에겐 징역 8년, 아내 황은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에겐 징역 8년, 아내 황은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
- 입력 2023-10-25 18:14:59
- 수정2023-10-25 18:18:5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6/2023/10/25/60_7801774.jpg)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에겐 징역 8년, 아내 황은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에겐 징역 8년, 아내 황은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