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윤우진 징역 10개월 실형…구속은 면해
입력 2023.10.26 (07:24)
수정 2023.10.26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고 후배다", "서장에게 잘 말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구속됐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윤 전 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고 후배다", "서장에게 잘 말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구속됐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윤 전 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뒷돈 수수’ 윤우진 징역 10개월 실형…구속은 면해
-
- 입력 2023-10-26 07:24:13
- 수정2023-10-26 07:56:38
[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고 후배다", "서장에게 잘 말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구속됐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윤 전 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고 후배다", "서장에게 잘 말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구속됐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윤 전 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