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기소

입력 2023.10.26 (08:07) 수정 2023.10.26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경재 경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기소
    • 입력 2023-10-26 08:07:28
    • 수정2023-10-26 08:41:48
    뉴스광장(창원)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경재 경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