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송비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
입력 2023.10.26 (08:44)
수정 2023.10.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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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시 교육청 교원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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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소송비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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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08:44:17
- 수정2023-10-26 09:05:39
교원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시 교육청 교원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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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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