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송비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

입력 2023.10.26 (08:44) 수정 2023.10.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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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시 교육청 교원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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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소송비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
    • 입력 2023-10-26 08:44:17
    • 수정2023-10-26 09:05:39
    뉴스광장(대구)
교원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시 교육청 교원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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