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위법 없어”
입력 2023.10.26 (14:42)
수정 2023.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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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않은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들이 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권한의 침해가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원장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중이었고 심사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안건들을 직회부하고 가결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직회부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이로 인해 법사위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않은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들이 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권한의 침해가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원장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중이었고 심사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안건들을 직회부하고 가결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직회부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이로 인해 법사위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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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14:42:07
- 수정2023-10-26 15:36:19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않은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들이 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권한의 침해가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원장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중이었고 심사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안건들을 직회부하고 가결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직회부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이로 인해 법사위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않은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들이 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권한의 침해가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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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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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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