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절차 적법”
입력 2023.10.26 (17:12)
수정 2023.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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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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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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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17:12:34
- 수정2023-10-26 17:21:3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5/2023/10/26/90_7802814.jpg)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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