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제조책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3.10.26 (19:15) 수정 2023.10.26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 등이 결합된 신종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남 마약 음료’ 제조책 1심서 징역 15년
    • 입력 2023-10-26 19:15:02
    • 수정2023-10-26 19:39:32
    뉴스 7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 등이 결합된 신종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