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에 명예훼손 적용 신중해야”…대법, ‘제국의 위안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10.26 (19:24) 수정 2023.10.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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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명예훼손죄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요 표현들에 대해 대법원은 "전체 맥락을 보면,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의 성 제공은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다"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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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문에 명예훼손 적용 신중해야”…대법, ‘제국의 위안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3-10-26 19:24:02
    • 수정2023-10-26 19:30:05
    뉴스7(창원)
[앵커]

자신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명예훼손죄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요 표현들에 대해 대법원은 "전체 맥락을 보면,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의 성 제공은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다"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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