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

입력 2023.10.26 (19:31) 수정 2023.10.26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
    • 입력 2023-10-26 19:31:02
    • 수정2023-10-26 20:00:34
    뉴스 7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