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3.10.27 (08:39)
수정 2023.10.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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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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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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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7 08:39:13
- 수정2023-10-27 09:10: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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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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