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 속 기초연금 40만원 추진…낸만큼 받는 확정기여형도 논의”

입력 2023.10.27 (14:29) 수정 2023.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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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연금제도 자체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수익률 등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의 다층적 구조 체계를 재정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해 노인 빈곤을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일괄 국고로 지급되며 급속한 고령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등으로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문제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현행 확정급여방식(DB: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기여방식(DC:Defined Contribution)’으로의 전환도 점차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확정급여방식은 납부한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납부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방식은 납부보험료를 기본으로 운용 이자 등이 발생하면 받는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고령인구 증가 대비 근로세대는 줄어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못 받는 수익비 1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절대적인 급여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인구구조와 경제 변화 등으로 마래세대의 연금보험료율이 대폭 늘어나는 것 등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2천년대 초 당시 독일 슈뢰더 정권은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늦추는 모수개혁을 하며,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시작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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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조개혁 속 기초연금 40만원 추진…낸만큼 받는 확정기여형도 논의”
    • 입력 2023-10-27 14:29:52
    • 수정2023-10-27 14:33:30
    사회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연금제도 자체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수익률 등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의 다층적 구조 체계를 재정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해 노인 빈곤을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일괄 국고로 지급되며 급속한 고령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등으로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문제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현행 확정급여방식(DB: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기여방식(DC:Defined Contribution)’으로의 전환도 점차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확정급여방식은 납부한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납부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방식은 납부보험료를 기본으로 운용 이자 등이 발생하면 받는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고령인구 증가 대비 근로세대는 줄어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못 받는 수익비 1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절대적인 급여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인구구조와 경제 변화 등으로 마래세대의 연금보험료율이 대폭 늘어나는 것 등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2천년대 초 당시 독일 슈뢰더 정권은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늦추는 모수개혁을 하며,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시작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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