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6년

입력 2023.10.27 (22:09) 수정 2023.10.27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숨지게 버려두고, 유기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질 때까지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을 넣은 종이가방을 침대 밑에 뒀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쇼핑몰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6년
    • 입력 2023-10-27 22:09:22
    • 수정2023-10-27 22:20:06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숨지게 버려두고, 유기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질 때까지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을 넣은 종이가방을 침대 밑에 뒀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