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승소…“26억 원 지급하라”

입력 2023.10.28 (14:07) 수정 2023.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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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밀린 음원 수익 26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26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01년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뢰관계도 깨졌다”며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이 2심에서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게 되면서 2018년 이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이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 약 15%를 적용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씨가 계약 해지 통보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 씨가 신탁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정 합의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계약서와 같은 30%로 정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스톰프뮤직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조정 당시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까지의 수익 분배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조정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정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 씨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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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승소…“26억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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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28 14:58:01
    사회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밀린 음원 수익 26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26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01년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뢰관계도 깨졌다”며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이 2심에서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게 되면서 2018년 이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이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 약 15%를 적용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씨가 계약 해지 통보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 씨가 신탁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정 합의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계약서와 같은 30%로 정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스톰프뮤직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조정 당시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까지의 수익 분배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조정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정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 씨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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