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부모·아내 둔기 폭행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10.28 (21:51)
수정 2023.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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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추석 당일 부모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본가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부모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아내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부모와 재산 관련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본가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부모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아내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부모와 재산 관련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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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부모·아내 둔기 폭행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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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8 21:51:16
- 수정2023-10-28 22:04:3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추석 당일 부모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본가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부모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아내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부모와 재산 관련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본가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부모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아내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부모와 재산 관련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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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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