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10.28 (21:51)
수정 2023.10.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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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7일 새벽 1시쯤 춘천시 효자동의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7일 새벽 1시쯤 춘천시 효자동의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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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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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8 21:51:38
- 수정2023-10-28 21:53:13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7일 새벽 1시쯤 춘천시 효자동의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7일 새벽 1시쯤 춘천시 효자동의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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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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