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활동지원급여 확대
입력 2023.10.30 (06:00)
수정 2023.10.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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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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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활동지원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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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0 06:00:03
- 수정2023-10-30 06:55:31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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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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