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해 술 마신 함장 징계 ‘합당’

입력 2023.10.30 (10:03) 수정 2023.10.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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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해양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 부하 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직원 B 씨가 음주 사고를 내자 회식 사실을 숨겨 보고하도록 한 사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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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 이탈해 술 마신 함장 징계 ‘합당’
    • 입력 2023-10-30 10:03:51
    • 수정2023-10-30 11:01:33
    930뉴스(광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해양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 부하 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직원 B 씨가 음주 사고를 내자 회식 사실을 숨겨 보고하도록 한 사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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