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접근해 ‘커피 마시자’…법원 “지속·반복 없으면 스토킹 처벌 불가”
입력 2023.10.30 (10:36)
수정 2023.10.30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행위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걸쳐 접근했고, 이것만으로 지속이나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뒤에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면서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고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행위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걸쳐 접근했고, 이것만으로 지속이나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뒤에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면서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고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두 차례 접근해 ‘커피 마시자’…법원 “지속·반복 없으면 스토킹 처벌 불가”
-
- 입력 2023-10-30 10:36:31
- 수정2023-10-30 10:37:49

개별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행위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걸쳐 접근했고, 이것만으로 지속이나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뒤에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면서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고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행위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걸쳐 접근했고, 이것만으로 지속이나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뒤에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면서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고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