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않고 미혼세대로 청약…부정청약 218건 적발

입력 2023.10.30 (11:00) 수정 2023.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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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점검 결과 부정청약 21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부정 청약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한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불법 공급'도 82건 적발됐습니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 기간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이 시행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 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청약에서 당첨되려고 결혼한 사실을 속인 사례도 한 건 적발됐습니다.

한 청약자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꾸민 뒤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청약자는 실제로 자신의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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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30 11:05:24
    경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점검 결과 부정청약 21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부정 청약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한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불법 공급'도 82건 적발됐습니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 기간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이 시행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 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청약에서 당첨되려고 결혼한 사실을 속인 사례도 한 건 적발됐습니다.

한 청약자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꾸민 뒤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청약자는 실제로 자신의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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