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입력 2023.10.30 (11:46) 수정 2023.10.30 (1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선고 당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 입력 2023-10-30 11:46:39
    • 수정2023-10-30 11:50:12
    사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선고 당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