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 0%

입력 2023.10.30 (12:11) 수정 2023.10.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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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살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살 미만 영유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비에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던 적용 범위가 2살로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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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12:11:57
    • 수정2023-10-30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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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살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살 미만 영유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비에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던 적용 범위가 2살로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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