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지인들과 술 자리 도중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손 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지인들과 술 자리 도중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손 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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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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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0 13:17:20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지인들과 술 자리 도중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손 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지인들과 술 자리 도중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손 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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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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