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고용부, 220건 신고 접수

입력 2023.10.30 (13:49) 수정 2023.10.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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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하는 등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최근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접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3건에 대해선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신고 유형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도 20건(9.1%)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회사,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했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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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30 13:56:08
    사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하는 등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최근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접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3건에 대해선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신고 유형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도 20건(9.1%)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회사,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했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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