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 15세부터…병역 이행기간도 추가
입력 2023.10.30 (15:38)
수정 2023.10.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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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현행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
또 구직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됩니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구직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됩니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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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30 15:39:16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현행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
또 구직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됩니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구직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됩니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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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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