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입력 2023.10.30 (17:08) 수정 2023.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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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 규정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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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 입력 2023-10-30 17:08:46
    • 수정2023-10-30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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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 규정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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