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쓰고 사형’ 56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3.10.30 (19:22)
수정 2023.10.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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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던 고 오영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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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 쓰고 사형’ 56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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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0 19:22:10
- 수정2023-10-30 19:33:0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3/10/30/150_7805463.jpg)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던 고 오영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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