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홍보 부족”

입력 2023.10.30 (23:20) 수정 2023.10.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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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되죠.

하지만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PC카펩니다.

주방 한쪽에 커피나 음료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라면 등을 담기 위한 종이 용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장 안에서 이런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게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다음 달 24일부터 자치단체 등에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권기호/울산시 자원순환과장 : "구·군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에 따라 계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도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던 종이컵도 쓸 수 없고, 편의점 등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던 비닐 봉투와 쇼핑백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응원용품이나 우산 비닐도 규제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욱/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 : "다들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세요 사실. 당분간은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책 방안이라든지 정부에서 마련을 조금 해 주시면…."]

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식당 등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는 상황.

환경부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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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홍보 부족”
    • 입력 2023-10-30 23:20:08
    • 수정2023-10-30 23:37:19
    뉴스9(울산)
[앵커]

다음 달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되죠.

하지만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PC카펩니다.

주방 한쪽에 커피나 음료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라면 등을 담기 위한 종이 용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장 안에서 이런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게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다음 달 24일부터 자치단체 등에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권기호/울산시 자원순환과장 : "구·군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에 따라 계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도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던 종이컵도 쓸 수 없고, 편의점 등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던 비닐 봉투와 쇼핑백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응원용품이나 우산 비닐도 규제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욱/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 : "다들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세요 사실. 당분간은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책 방안이라든지 정부에서 마련을 조금 해 주시면…."]

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식당 등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는 상황.

환경부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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