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협박해 수억 원 갈취한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10.31 (07:43)
수정 2023.10.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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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30년 지기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방식 등으로 30년 지기인 B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3년 동안 3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냈고, 이후 피해자가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방식 등으로 30년 지기인 B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3년 동안 3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냈고, 이후 피해자가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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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지기 협박해 수억 원 갈취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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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1 07:43:57
- 수정2023-10-31 08:10:51
울산지방검찰청은 30년 지기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방식 등으로 30년 지기인 B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3년 동안 3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냈고, 이후 피해자가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방식 등으로 30년 지기인 B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3년 동안 3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냈고, 이후 피해자가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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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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