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낼거면 퇴사해라?”…이런 회사는 ‘여기에’ 신고하세요
입력 2023.10.31 (08:00)
수정 2023.10.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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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A 씨, 임신 후 출산 휴가를 쓰려 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C 씨는 원래 자신의 업무에 다른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려 했더니, 퇴직 후 재입사하라고 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위반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회사가 전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분위기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위반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순이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한다는 신고도 27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가운데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익명 신고센터 특성상 신고자 본인의 신원은 물론, 사업장명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신고에 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육아휴직뿐 아니라,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 행정 지도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내 아이부터, 부모님까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고용노동부는 이를 거부 당할 경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상담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 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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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1 08:00:19
- 수정2023-10-31 08:11:02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A 씨, 임신 후 출산 휴가를 쓰려 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C 씨는 원래 자신의 업무에 다른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려 했더니, 퇴직 후 재입사하라고 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위반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회사가 전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분위기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위반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순이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한다는 신고도 27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가운데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익명 신고센터 특성상 신고자 본인의 신원은 물론, 사업장명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신고에 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육아휴직뿐 아니라,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 행정 지도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내 아이부터, 부모님까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고용노동부는 이를 거부 당할 경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상담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 labor.moel.go.kr)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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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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