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어업 규제, 다음 달 7일 ‘해제’
입력 2023.10.31 (10:17)
수정 2023.10.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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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했던 부안과 고창 경계 해역인 곰소만과 군산 금강하구 어업 규제가 다음 달 7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백합과 털게, 감태 등 11종의 금어기와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채집을 하면 안 되는 펄닭새우와 황돔 등 7종의 금지체장이 폐지됩니다.
소라와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등 3종의 금어기는 완화하고, 꽃게의 금지체장은 유지합니다.
백합과 털게, 감태 등 11종의 금어기와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채집을 하면 안 되는 펄닭새우와 황돔 등 7종의 금지체장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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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소만·금강하구 어업 규제, 다음 달 7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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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1 10:17:01
- 수정2023-10-31 11:13:47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했던 부안과 고창 경계 해역인 곰소만과 군산 금강하구 어업 규제가 다음 달 7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백합과 털게, 감태 등 11종의 금어기와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채집을 하면 안 되는 펄닭새우와 황돔 등 7종의 금지체장이 폐지됩니다.
소라와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등 3종의 금어기는 완화하고, 꽃게의 금지체장은 유지합니다.
백합과 털게, 감태 등 11종의 금어기와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채집을 하면 안 되는 펄닭새우와 황돔 등 7종의 금지체장이 폐지됩니다.
소라와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등 3종의 금어기는 완화하고, 꽃게의 금지체장은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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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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