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여 보증금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송치
입력 2023.10.31 (10:53)
수정 2023.10.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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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십수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에 빌라 3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6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해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테리어 업자 B 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공범 4명은 사기 혐의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에 빌라 3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6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해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테리어 업자 B 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공범 4명은 사기 혐의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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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속여 보증금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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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1 10:53:52
- 수정2023-10-31 11:16:54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십수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에 빌라 3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6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해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테리어 업자 B 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공범 4명은 사기 혐의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에 빌라 3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6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해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테리어 업자 B 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공범 4명은 사기 혐의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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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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