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연금특위 7개월 연장…21대 국회 종료일까지

입력 2023.10.31 (10:58) 수정 2023.10.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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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습니다.

당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 출현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숫자를 담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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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1 10:58:39
    • 수정2023-10-31 11:02:31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습니다.

당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 출현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숫자를 담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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