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다고 철거됐던 ‘휠체어 그네’…9년 만에 기준 시행

입력 2023.10.31 (12:00) 수정 2023.10.31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뒤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이 됐던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부터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 씨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온지 9년 만입니다.

기증 당시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고시에 따라 휠체어 그네는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을 유지해야 하고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를 조성하고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안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기준 없다고 철거됐던 ‘휠체어 그네’…9년 만에 기준 시행
    • 입력 2023-10-31 12:00:23
    • 수정2023-10-31 13:04:15
    재난·기후·환경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뒤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이 됐던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부터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 씨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온지 9년 만입니다.

기증 당시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고시에 따라 휠체어 그네는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을 유지해야 하고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를 조성하고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안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