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에 영화관람료·자녀 수능 응시료 등 공제”

입력 2023.10.31 (12:54) 수정 2023.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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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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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에 영화관람료·자녀 수능 응시료 등 공제”
    • 입력 2023-10-31 12:54:12
    • 수정2023-11-07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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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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