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트램 건설 규정 표준안 마련

입력 2023.11.01 (14:42) 수정 2023.11.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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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노면전차가 포함됨에 따라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 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 즉 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입니다.

트램은 노면 위나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추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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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트램 건설 규정 표준안 마련
    • 입력 2023-11-01 14:41:59
    • 수정2023-11-01 14:43:04
    사회
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노면전차가 포함됨에 따라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 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 즉 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입니다.

트램은 노면 위나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추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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