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직무 복귀

입력 2023.11.01 (18:23) 수정 2023.11.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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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 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으며 김 전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야권 추천의 김 전 이사가 MBC의 부실 경영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했고, 김 전 이사는 즉시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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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직무 복귀
    • 입력 2023-11-01 18:23:27
    • 수정2023-11-01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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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 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으며 김 전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야권 추천의 김 전 이사가 MBC의 부실 경영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했고, 김 전 이사는 즉시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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