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빨아들이는 공모주 시장…사기도 기승

입력 2023.11.01 (21:34) 수정 2023.11.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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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테크를 위해서 공모주, 그러니까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주가는 좀처럼 맥을 못 추지만 공모주 청약에는 돈이 조 단위로 몰리고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번달 공모주 청약 일정을 잡은 기업은 20여 곳.

그 규모가 역대급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이러다보니 공모주 시장엔 돈이 몰렸습니다.

증시는 침체인데 참여 열기가 뜨거운 배경엔 기대감도 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식공부 모임에 가입했던 이 남성, 외국계 유명 투자사라며 접근한 세력이 자신들 몫의 공모주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청약을 넣어도 1~2주 정도 받기 마련인 개인 투자자에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전OO/'공모주 사기' 피해자 : "자기들은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기관보다 더 많은 배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배정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배정받은 공모주 가격이 올랐다며 주식계좌를 보여준 뒤 추가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전OO/'공모주 사기' 피해자 : "공모주(청약)이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간격 자체가 며칠이 안 돼요. 1만 주에 대한 그 금액만 넣으면 주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수익회수를 위해 돈을 빼려고 하자 수수료부터 요구하는 등 이상한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최OO/피해자 :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일단 내 원금 그것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내라고."]

피해자들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유명투자사와는 상관이 없었고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여준 계좌도 모의투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60여 명, 추정 피해액은 13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공모주 청약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손서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공모주 청약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죠?

[기자]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투자금을 모으려고 발행하는 주식이 바로 공모주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으로 기업 가치를 매겨 주가 수준을 정하고 청약 신청을 받아서 공모주를 배분합니다.

상장 첫날에 공모주는 가격이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공모가격이 만 원이라면 하루 동안 최고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단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깨지고 이른바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수익률이 부진한 요즘, 투자 자금이 공모주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이 적다 보니 사기 일당들이 이런 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

[기자]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주관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계약금 격인 증거금을 넣어야 합니다.

증거금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 물량을 받는데, 아무래도 개인은 기관보다 자금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기 많은 공모주는 한 주 받기도 어려운데, 사기 일당들이 이런 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들은 청약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서 투자업계 유명인사를 사칭하는가 하면 언론 보도까지 꾸며내 투자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온라인 공간에서 상장 회사 관계자다, 혹은 앞서 본 것처럼 투자회사다 이렇게 사칭하면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한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먼저 일반 공모주 청약은 증권 신고서에 공시된 청약절차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정인이 받은 물량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을 사칭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직접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는 아니라고 해도 공모주 청약 열풍 속에 실적 등을 과장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어떤 기업인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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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칫돈 빨아들이는 공모주 시장…사기도 기승
    • 입력 2023-11-01 21:34:57
    • 수정2023-11-02 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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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테크를 위해서 공모주, 그러니까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주가는 좀처럼 맥을 못 추지만 공모주 청약에는 돈이 조 단위로 몰리고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번달 공모주 청약 일정을 잡은 기업은 20여 곳.

그 규모가 역대급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이러다보니 공모주 시장엔 돈이 몰렸습니다.

증시는 침체인데 참여 열기가 뜨거운 배경엔 기대감도 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식공부 모임에 가입했던 이 남성, 외국계 유명 투자사라며 접근한 세력이 자신들 몫의 공모주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청약을 넣어도 1~2주 정도 받기 마련인 개인 투자자에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전OO/'공모주 사기' 피해자 : "자기들은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기관보다 더 많은 배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배정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배정받은 공모주 가격이 올랐다며 주식계좌를 보여준 뒤 추가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전OO/'공모주 사기' 피해자 : "공모주(청약)이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간격 자체가 며칠이 안 돼요. 1만 주에 대한 그 금액만 넣으면 주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수익회수를 위해 돈을 빼려고 하자 수수료부터 요구하는 등 이상한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최OO/피해자 :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일단 내 원금 그것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내라고."]

피해자들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유명투자사와는 상관이 없었고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여준 계좌도 모의투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60여 명, 추정 피해액은 13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공모주 청약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손서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공모주 청약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죠?

[기자]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투자금을 모으려고 발행하는 주식이 바로 공모주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으로 기업 가치를 매겨 주가 수준을 정하고 청약 신청을 받아서 공모주를 배분합니다.

상장 첫날에 공모주는 가격이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공모가격이 만 원이라면 하루 동안 최고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단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깨지고 이른바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수익률이 부진한 요즘, 투자 자금이 공모주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이 적다 보니 사기 일당들이 이런 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

[기자]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주관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계약금 격인 증거금을 넣어야 합니다.

증거금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 물량을 받는데, 아무래도 개인은 기관보다 자금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기 많은 공모주는 한 주 받기도 어려운데, 사기 일당들이 이런 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들은 청약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서 투자업계 유명인사를 사칭하는가 하면 언론 보도까지 꾸며내 투자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온라인 공간에서 상장 회사 관계자다, 혹은 앞서 본 것처럼 투자회사다 이렇게 사칭하면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한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먼저 일반 공모주 청약은 증권 신고서에 공시된 청약절차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정인이 받은 물량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을 사칭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직접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는 아니라고 해도 공모주 청약 열풍 속에 실적 등을 과장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어떤 기업인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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