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사 청산’ 본격 시동

입력 2005.09.2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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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시대 사건등 과거 판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일성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을 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김기현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국 주요 법원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72년부터 89년까지의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과거 청산' 의지를 밝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인터뷰> 이용훈( 대법원장. 지난 26일) : "유신시대 판결을 몇건 가져와 봤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수집하는 판결문에는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법, 집시법과 화염병 처벌법은 물론 판결문에 '민주'나 '독재'가 들어가는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만여 건이 넘는 판결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관들은 재심 등 절차가 아닌 심사 대상으로 판결을 검토할 경우 소신 껏 재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시도를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배(변호사) : "과거 인권 유린 당했던 이들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는 헌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수집, 검토가 법원내 인적 청산이나 개별 판결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적절한 시기에 대 국민 사과 등 형식을 통해 법원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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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과거사 청산’ 본격 시동
    • 입력 2005-09-29 21:09: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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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시대 사건등 과거 판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일성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을 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김기현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국 주요 법원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72년부터 89년까지의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과거 청산' 의지를 밝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인터뷰> 이용훈( 대법원장. 지난 26일) : "유신시대 판결을 몇건 가져와 봤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수집하는 판결문에는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법, 집시법과 화염병 처벌법은 물론 판결문에 '민주'나 '독재'가 들어가는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만여 건이 넘는 판결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관들은 재심 등 절차가 아닌 심사 대상으로 판결을 검토할 경우 소신 껏 재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시도를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배(변호사) : "과거 인권 유린 당했던 이들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는 헌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수집, 검토가 법원내 인적 청산이나 개별 판결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적절한 시기에 대 국민 사과 등 형식을 통해 법원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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