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 화폐 구매 혜택 이달부터 변경
입력 2023.11.02 (10:20)
수정 2023.1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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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된 고성사랑카드의 적립금 환급 한도액이 어제(1일)부터 기존 40만 원으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사랑카드를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적용받아 최대 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는 지류형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사랑카드를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적용받아 최대 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는 지류형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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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지역 화폐 구매 혜택 이달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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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2 10:20:39
- 수정2023-11-02 10:39:05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된 고성사랑카드의 적립금 환급 한도액이 어제(1일)부터 기존 40만 원으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사랑카드를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적용받아 최대 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는 지류형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사랑카드를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적용받아 최대 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는 지류형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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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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