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입력 2023.11.02 (12:06) 수정 2023.11.02 (1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존중돼야하지만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권을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각각 1년 6개월과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 입력 2023-11-02 12:06:24
    • 수정2023-11-02 13:36:29
    뉴스 12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존중돼야하지만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권을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각각 1년 6개월과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