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입력 2023.11.02 (12:53) 수정 2023.1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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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량에 법인차 전용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법인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랑뿐 아니라 장기렌트, 관용차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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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입력 2023-11-02 12:53:16
    • 수정2023-11-02 1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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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량에 법인차 전용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법인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랑뿐 아니라 장기렌트, 관용차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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