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도 임시차단’ 법안 검열과 유사”

입력 2023.11.02 (18:17) 수정 2023.1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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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 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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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도 임시차단’ 법안 검열과 유사”
    • 입력 2023-11-02 18:17:03
    • 수정2023-11-02 1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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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 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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