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달서구청장 1심 ‘벌금 70만 원’
입력 2023.11.02 (20:01)
수정 2023.11.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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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에는 그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에는 그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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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달서구청장 1심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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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2 20:01:26
- 수정2023-11-02 20:05: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에는 그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에는 그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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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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