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3.11.03 (06:08) 수정 2023.11.03 (0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된 정창옥 씨에게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 씨는 함께 기소된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 외에도 2020년 경기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같은해 8월 서울 광화문 8·15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데, 정 씨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 폭행 혐의와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국회 본관 앞에 들어온 것을 두고 검찰이 적용한 건조물 침입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 형을 일부 감형해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23-11-03 06:08:09
    • 수정2023-11-03 06:08:44
    사회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된 정창옥 씨에게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 씨는 함께 기소된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 외에도 2020년 경기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같은해 8월 서울 광화문 8·15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데, 정 씨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 폭행 혐의와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국회 본관 앞에 들어온 것을 두고 검찰이 적용한 건조물 침입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 형을 일부 감형해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