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9명 입건
입력 2023.11.03 (19:43)
수정 2023.11.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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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공유재산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 계류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혐의로 20대 남성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안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해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재산과 어항 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안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해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재산과 어항 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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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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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3 19:43:17
- 수정2023-11-03 19:55:16

부산해양경찰서는 공유재산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 계류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혐의로 20대 남성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안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해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재산과 어항 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안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해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재산과 어항 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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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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