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주지청, 건설 현장 안전조치 위반 41건 적발
입력 2023.11.03 (22:00)
수정 2023.11.03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충북지역 건설현장 17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조치 실태 조사를 벌여 17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사용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조치 실태 조사를 벌여 17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사용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건설 현장 안전조치 위반 41건 적발
-
- 입력 2023-11-03 22:00:36
- 수정2023-11-03 22:10:06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충북지역 건설현장 17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조치 실태 조사를 벌여 17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사용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조치 실태 조사를 벌여 17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사용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