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개정안 시행
입력 2023.11.03 (22:14)
수정 2023.1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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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한도를 기존 총액의 49%까지에서 69%까지로 늘리고,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한도를 기존 총액의 49%까지에서 69%까지로 늘리고,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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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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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3 22:14:24
- 수정2023-11-03 22:16:36
강원도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한도를 기존 총액의 49%까지에서 69%까지로 늘리고,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한도를 기존 총액의 49%까지에서 69%까지로 늘리고,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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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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