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4차 소환 통보도 불응…다음 주 체포영장 가능성도

입력 2023.11.04 (21:21) 수정 2023.11.04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또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네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그분의 자유고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지만 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국정감사 일정'과 '부하 직원부터 조사하라'는 등 취지로 거부했던 유 사무총장이 네 번째 소환 통보도 거부한 겁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출석 요구 날짜가 너무 가까운데다, 통보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돼 소환에 응할 수 없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미 지난 9월 감사원 압수수색까지 마쳐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여러 차례 수사에 비협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소환 통보에 불응할 때)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하게 돼 있잖아요?"]

[이대환/공수처 특별수사본부장 :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도 최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임홍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병호, 4차 소환 통보도 불응…다음 주 체포영장 가능성도
    • 입력 2023-11-04 21:21:30
    • 수정2023-11-04 21:40:39
    뉴스 9
[앵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또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네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그분의 자유고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지만 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국정감사 일정'과 '부하 직원부터 조사하라'는 등 취지로 거부했던 유 사무총장이 네 번째 소환 통보도 거부한 겁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출석 요구 날짜가 너무 가까운데다, 통보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돼 소환에 응할 수 없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미 지난 9월 감사원 압수수색까지 마쳐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여러 차례 수사에 비협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소환 통보에 불응할 때)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하게 돼 있잖아요?"]

[이대환/공수처 특별수사본부장 :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도 최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임홍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