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간염 발병에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3.11.04 (21:42)
수정 2023.11.04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단 간염 발병으로 기소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사업주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사업주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 간염 발병에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
- 입력 2023-11-04 21:42:54
- 수정2023-11-04 21:52:50
노동자들의 집단 간염 발병으로 기소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사업주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사업주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